장제원 아들 노엘,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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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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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기소 장용준도 일반 음주운전 법적용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규정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이 윤창호법을 피해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헌재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처벌 규정 효력이 상실하면서 후속 조치 일환으로 관련 사건들의 공소장 변경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장용준을 지난 10월 27일 기소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가중처벌 기준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처벌 수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범행의 상습성이나 위험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위헌 판단에 따라 장용준 공소장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의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 내용 의견 진술을 미뤘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 쪽 말고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는 다퉈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 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장용준에 대한 2차 공판은 12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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