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선고···벌금은 5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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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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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정 교수, 우리 사회 입시에 대한 믿음 심각하게 훼손"

  • 세미나 참석 여부에는 "확인서 허위인 이상 동영상 영향 미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였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고, 자산관리인 김씨를 시켜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교사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였던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약 1061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민 씨의 입시 관련)7개 증명서와 활동서가 모두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 며 "피고인이 딸 조민 씨의 경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순히 인맥을 이용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은 뒤 후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수정하거나 작성자에게 특정한 내용 작성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을 다른 지원자는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조민 씨가 지원한) 각 의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한 절차로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전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는 우리 사회 입시에 대한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한 판단을 밝히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조민씨가 2009년 5월 1일~15일까지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한인섭 교수다 하는 4가지 사실로 구성돼있다. 관련한 증거를 살펴보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원심이 인정된다. 부당하다 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도 없고 오히려 원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만 새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2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 당시 참석했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씨 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난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12만주 중 2만주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나머지 10만주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가 나왔다. 둘의 관계를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씨가 피고인 부탁 외에는 증거를 은닉할 아무 이유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도 (제출 증거) 개수를 파악못 한 점 등을 볼 때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 보긴 어렵다"며 "이는 피고인의 은닉교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정 교수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한 혐의, 조민씨를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수당 3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1심처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자료를 언론보도와 청문회 대비 자료로 작성하게 한 점, 자산관리인 김경록과 인턴확인서를 써준 사람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락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점, 정 교수의 주거지에 있는 노트북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과 항소심에서 신빙성 있는 진술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설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람들은 신빙성 유무나 유불리를 떠나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한 사람인데 일부에 대해 비난을 계속한 것은 응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정 교수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 교수가 이전에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WFM 주가가 하락하면서 코링크 관련 범행으로 얻은 실질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정 교수 측 "원심판결 반복 유감...상고할 것"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사진=송다영 기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만약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의 입시를 치른 사람에게 랜덤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런지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사법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 토론 등이 선행됐어야 하는데 사전검증도 없이 그냥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렇게 엄단하는 판단에 대해 매우 갑갑함과 답답함을 느낀다"며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그나마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과도한 벌금에 대해 감형하는 조건이 된 것이므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고 소감을 마쳤고, 향후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고 이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해당 판결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취재진과 재판부를 향해서도 "윤석열이나 가서 취재하라", "판사 자격을 박탈하라", "이재용은 풀어주고 정경심은 가두냐" 등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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