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전면적 금지는 '플랫폼 시대'에 대한 역행"…'기회 박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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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8-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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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플랫폼 업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활로를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협은 4일까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5일 0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률 플랫폼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변협이 징계 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변호사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변협의 '초강수' 징계 조치는 초년 변호사들의 '기회 사다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경수 변호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는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이 풀리면서 변호사들도 비로소 광고를 하게 됐지만,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광고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로톡을 없애는 것은 (초년 변호사들의) 광고 매체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갈수록 법률 시장 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예비 법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리어는 '검사, 재판연구원, 대형 로펌 변호사'지만, 이에 진입할 수 있는 인력은 소수다. 매년 2000여명의 신규 법조인 중 10% 안팎의 인력이 법조계의 '상층부'에서 이력을 시작한다.

대다수의 신규 변호사들은 중소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을 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한다. 갓 법률 시장에 진입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광고 시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문제는 광고 시장 자체가 새내기 변호사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라는 사실이다. 신문·지하철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비용 문제가 있고, 경력이 없으면 광고 효과가 적다.

변협의 징계 예고 조치로 인해, 4일 가입하고 있던 로톡을 나왔다는 변호사 A씨는 "새로 시작한 변호사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블로그 등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포털의 파워링크(검색시 화면 상단에 위치)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원의 비용이 들고, 대행업체들이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가져간다"고 귀띔했다.

이어 A씨는 "반면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법률 플랫폼에는 변호사들이 광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로톡은 원한다면 20만~50만원 안팎의 광고비를 내면 된다"면서 청년 변호사들이 초기에 커리어를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매달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청년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광고비에 비례해 사건 수임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변협의 전면적인 플랫폼 가입 금지는 일반 변호사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필수적이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로스쿨 제도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법률 플랫폼은 공급이 증가한 변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률 플랫폼은 '이혼, 상속, 형사' 등 각 전문 분야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분류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평가 댓글을 공개한다. 이는 일반인들이 변호사들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에 이경수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가 성장하면 변호사들의 저가 경쟁이 심해지고, 변호사들의 처지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변협의 조치를 이해하기도 한다"면서도 "(플랫폼의 장점이 많은 상황에서) 각 산업에 플랫폼이 진입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로톡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공공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전면적으로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 변호사들이 살아남으려는 활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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