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사형 광고'는 언론 신뢰도에 악영향"…3일 관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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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8-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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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이 입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 국회 입법조사처가 언론의 또 다른 주요 문제인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3일 발표된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기사의 신뢰성을 이용하는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소비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며, 기사형 광고가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소위 '뒷광고'라고도 불리는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을 가진 광고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광고가 기사의 형식을 갖추면 언론의 독자 또는 소비자들은 상업적 목적이 있는 광고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같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졌지만,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자율적 규제는 있지만,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

보고서는 △신문법 제6조제3항 △정기간행물법 제6조 △방송법 제73조제1항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은 사실을 근거로 한 기사와 광고성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해 소비자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의 기관은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나아가 2018년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의 구성,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 독자가 광고를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여러 법적, 자율적 규제 방책이 존재함에도, 적발되는 기사형 광고는 한 해 동안 7000건에 다다른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총6852건이 심의에 상정돼 위반 결정 건이 6806건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는 '광고의 명시 및 오인유도 표현금지'와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사형 광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재, 식품/음료, 유통, 의료" 순으로 많았다며 건설처럼 규모가 크거나 건강 관련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표시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정, 리터러시 교육이 개선방안"

보고서는 수없이 양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해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광고 표시의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규제 강화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방책을 제안했다.

먼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률 규제로서, 기사형 광고에 "광고"라는 명시적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광고와 기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며, 그 예로 21대 국회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글자체, 글자크기, 위치, 레이아웃과 디자인 등에서 구분이 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 금융' 등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언론사 및 관련 기구가 기사형 광고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언론사만이 아니라 이를 배열하고 공급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의 책임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약 60%가 기사형 광고를 광고가 아닌 기사, 뉴스, 정보로 이해했다"며 '광고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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