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 증거로 재판부 기만"···정경심 사건 감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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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5-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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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 감찰 진정서를 제출한 (왼쪽부터)서기호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사진=안동현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대한 감찰 진정서가 등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시민 55,195명 외 공동 진정인들은 "검찰이 조작증거, 허위증거로 재판부를 기만해 정경심 교수의 중형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 내 감찰을 요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는 서기호 변호사와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그리고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 공동대표가 '정교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 분석관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진정인들은 검찰이 정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왜곡하고 법정을 기만했다며 7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각각을 자세히 살피면 △PC의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 14개'를 검찰이 고의로 누락한 것 △강사휴게실 PC의 '웹서버 수정 시각'을 '웹 접속 시각'으로 둔갑한 것△강사휴게실 PC의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을 한 것 △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함 △복합기 설치와 스캔 사용 시점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 축소(1달→3일)한 점 △화면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주장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등이다.

진정인들은 "검찰은 이외에도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의 '유죄심증'을 갖게 하는 크고 작은 유도성 장치와 내용으로 (포렌식)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한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전체의 증거능력 부인'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감찰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단이 이와 관련한 추가 내용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검 검찰부가 검찰의 증거조작과 왜곡과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감찰해 해당자(사건 담당 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줄 것을 진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 측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변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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