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헬스장·코인노래방·카페 영업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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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1-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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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재개 준비하는 헬스장 [사진=연합뉴스]


    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달 반여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이 묵은 때를 벗기며 손님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카페 내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페도 2명 이상이 간단한 주문에 1시간 이내만 머물러야 하며,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부가 달렸다.
     

    영업 재개 준비하는 코인노래방 [사진=연합뉴스]

     

    '18일부터 카페 내부에서 취식 가능'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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