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전문심리 의견 두고 특검-이재용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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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입력 2020-1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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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2:1로 삼성에 부정적 평가”

  • 이재용 측 "실효성ㆍ지속가능성 확인"

  • 대법 휴정 권고에도 30일 최종변론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1.2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 의견을 두고 재판장에서 다시 맞붙었다. 특검 측은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한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을 확인한 긍정적 평가”라고 받아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9차 파기환송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전문심리위원의 삼성 준법위 실효성 평가 의견에 대한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에 대해 “2대 1로 삼성에 부정적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 관련 9개 항목 중 2개에 '미흡', 6개에 '다소 미흡' 평가를 내렸고, 홍 회계사는 9개 모두에 대해 '미흡'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 측은 이어 “최종적인 판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강일원 위원의 의견은 긍정이라기보다는 다소 유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선임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3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18개 평가항목 중 10개에는 긍정 의견을, 6개에는 부정 의견을, 2개에는 중립 의견을 낸 바 있다.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강 위원의 평가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준법감시 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진정성 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점검 항목에만 한정돼 긍정·부정 평가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으로 종합결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위험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하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이를 통해 총수가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은 근원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며 “30일 최종변론에서 이 부회장 측이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3주 휴정 권고가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변론은 예정대로 30일에 진행된다. 특검 측이 재판 강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휴정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만큼 재판장 재량으로 변론 기일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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