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죄송합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악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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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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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서는 "그 순간이 기억 안나" 교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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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들이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운전자 A(34)씨는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남성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중요한 순간(사고 관련)은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 적용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9일 새벽 0시 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A씨가 몰던 차량이 치킨 배달을 가던 C(54)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두 사람은 피해자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나오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상태였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고 말하자 벤츠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는 A씨가 구속되기 전 회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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