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오늘부터 귀성길 시작···"휴게소는 포장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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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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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에서 직원들이 추석 연휴 실내 매장 좌석 운영 금지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책이 귀성·귀향길에도 적용된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매장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9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매장 좌석을 운영하지 않는다.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고객이 물리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 등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또한 출입명부 대신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를 부여해 출입내용을 기록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이라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또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여러 번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 추석이 또 다른 고비다. 29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기간에 더 세밀하고 강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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