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DLF 사태' 금감원장 결재… 궁지 몰린 손태승·함영주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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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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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손 회장 거취 "최종통보까지 연임유지"

  • 우리銀 스마트뱅킹 임시비번 무단 변경 논란 겹쳐

  • 신한금융, 지난해 순익 KB 누르고 '리딩뱅크' 수성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동방] 이번 주 은행권의 관심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쏠렸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인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의결된 이들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이 윤석헌 금감원장으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으면서다.

8일 현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된 상태로, 각 개인에게 최종 통보될 경우 임원의 연임은 물론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은행 측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수용할 지, 이의를 제기할 지 기로에 서게 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우리금융이다. 손 회장이 다음달 말쯤 계획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고 맞설지, 손 회장 스스로 물러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올해 말까지 임기가 확정된 터라 즉각적인 타격은 없다 해도 당장 내년부터 거취가 불투명해져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하지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얽힌 이번 사태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에야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될 예정으로,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은행 측은 경영진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총 이후에 금융위의 통보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당국의 강경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금융은 전날 열린 이사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금융은 "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기관은 우리은행을, 개인은 손 회장을 가리킨다.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게 우리금융 이사회의 현재까지 내린 결론으로, 다음주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도 재개할 계획이다.

차기 은행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으로 미뤄 볼 때 손 회장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된 우리금융 그룹 임원추천위원회를 정상 가동할 것으로 점쳐져 결국 차기 회장을 뽑을 일은 없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정식 통보가 오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금융 스스로의 결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룹 임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 쇼트리스트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행장(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면접까지 마쳤다.

DLF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으로서는 이번 주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고객 동의 없이 스마트뱅킹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게 된 거다.

더욱이 변경건수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7월 고객의 스마트뱅킹 임시 비밀번호 2만3000여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금감원의 진상조사 결과, 비밀번호가 무단으로 변경된 고객계좌 수가 4만여개로 파악돼 우리은행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그해 10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때 이런 사실을 보고한 후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금융지주 '리딩뱅크'를 놓고 매년 경쟁을 벌이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의 실적이 발표된 주목을 끌었다. 결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4035억원을 올린 신한금융의 선두 수성으로, 3조3118억원의 KB금융을 917억원 차이로 따돌렸다.

신한금융의 당기순익은 전년 보다 2468억원(7.8%) 증가했는데 전년의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다시 경신했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실적만 놓고 보면 KB국민은행이 2조4391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려 2조3292억원의 신한은행을 앞서 올해도 양사의 치열한 선두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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