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른 국가와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처럼 국제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K-ICS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 '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오는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둔 바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보험사 K-ICS 비율은 100%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기준 100%를 밑도는 보험사가 나왔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도 K-ICS 시행 초기에 해당 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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