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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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19-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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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횡령 과정서 법인세 등 탈루 정황 포착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아주경제 DB]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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