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국민이 제 직속상관…앞으로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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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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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공정하게 잘 판단해주길 기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8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8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행위를 국민들에게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해 (검찰 조사를) 2회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이느냐”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언론에 공표했던 부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할 당시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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