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후보→상습 성추행범’ 의혹 고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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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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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은, 최영미 시인 성추행범 지목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고은 시인. [아주경제 DB]


여성 문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은 시인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원로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 시인은 이후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한 일간지에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최영미 시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고은 시인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폭로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간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나고 탈퇴했다. 카이스트 석좌교수직도 내려놓았다.

고은 시인은 지난해 7월 최영미·박진성 시인과 이들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측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고은 시인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영미 시인은 직접 보고 들었다면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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