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아닌 '강제진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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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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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을 2시간 여 앞두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오께 페이스북을 통해 "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진단 사건’" 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하는 이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웁니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 진흙탕 속에서 지지고 볶으며 거칠게 살았고 심신에 상처도 많았지만, 바른 세상 만들려고 발버둥쳤을 뿐 악하게 비뚤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압니다.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 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습니다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습니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합니다.(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습니다.

강제입원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입니다.
정신질환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단과 치료 지연으로 형님은 폭력전과자가 되고 자살시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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