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퀄컴 과징금 소송...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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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2-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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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09년 모뎀칩·RF칩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2009년 공정위가 차별적 로열티·조건부 리베이트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엘지전자에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퀄컴이 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중 2006∼20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시장 점유율은 21.6%∼25.9% 정도에 불과했고, 이 기간 퀄컴 RF칩 점유율은 계속 줄었다"며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엘지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모뎀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다만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에는 엘지전자에만 RF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줬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며 퀄컴에 2009년 7월 2732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3년 6월 서울고법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에 제공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RF칩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장봉쇄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서울고법에 불복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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