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되는데 美대사관 앞 집회는 ‘유죄’…옥외집회 허용 범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09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법원 "美대사관 안전 침해할 위험 명백"

  • 집시법, 헌재·외교기관 등 집회·시위 금지

  • 헌재, 지난해 국회·법원에 '헌법불합치'

경찰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사관 바로 앞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로 인해 미국 대사관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씨와 회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주한미군·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열었다.

1심은 “두 사람이 집회를 할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1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현행 집시법 제11조에는 옥외집회(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미국 대사관과 같이 외교기관의 경우,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업무가 없는 날 하는 집회나 시위는 제외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 가운데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은 지난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헌재는 지난해 5월 31일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면서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또는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에서 행해져야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 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과정에서 폭력이나 업무방해 행위는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헌재는 지난해 7월 30일 ‘각급 법원’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