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정의당 "지연된 정의 실현…위선·폐습 바꾸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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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2-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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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1심 뒤집고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1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 씨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1심 재판 과정은 2차 가해,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해 피해자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 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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