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7일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55)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본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가 다른 차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주차 뒤 차에서 내린 상태였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한 김 부장검사는 음주 측정을 했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김 부장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근무하던 2015년 8월엔 음주운전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관과 상관없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