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실형, 예상 못했다" 미투 1호 서지현 검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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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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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판결이 피해자들에 용기와 위안되길"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하는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 첫 폭로자'인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측이 24일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저도 예상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서기호 변호사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단지 제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며 "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 명의 검사로, 한 명의 피해자로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증명해낼 수 있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원치 않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의 첫 미투 폭로 후 안 전 검사장은 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서 검사는 서용석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차녀로 출생했다. 1992년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졸업한 지 5년 뒤인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검찰에 몸을 담은 후엔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 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을 작성 등 경험을 쌓아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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