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이재용처럼 서울구치소 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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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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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피의자는 서울구치소 인치…양승태 예우 없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특사'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린 것과 대비된다. 

검찰 관계자는 “인치(일정한 장소로 연행) 장소 결정 권한은 법원이 가지는데 통상적으로 서울구치소로 간다”면서 “전직 대통령은 경호 관련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에서 대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라는 이유로 예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일반적인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 인치하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1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은 인치 장소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도록 했다.

검찰이나 구치소가 아닌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심사를 거부해 집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구속영장이 260쪽에 달해 구속 여부는 24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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