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3일) 열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심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가 맡는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늘어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 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에 달하는 만큼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2·12기)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열린다. 박 전 처장 심문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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