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여섯번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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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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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파트 분양권 집단 계약 해지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 사건과 관련해 매도인이 또 다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사건에 대한 6번째 무죄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경기 남양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보고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매제한기간 전인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현재 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문성준 법무법인 한유 변호사는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 67명이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불법 분양권에 대해 분양권 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제삼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청약이 드러난 계약을 취소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가 분양권 소유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최근 공문을 보내 시행사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라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정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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