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반려견도 안락사?…'케어' 박소연, 수의대 해부용 기증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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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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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대학생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 600만원 배상 판결

  • 김씨가 맡긴 강아지 두마리 안락사 시킨 혐의

  • 수의대 해부용 조건에 따라 강아지 '고의' 안락사 의혹, 속속 제기

[사진=박소연 케어 대표. 연합뉴스 제공]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진 동물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관련 사건으로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케어의 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당시 박소연 대표가 맡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맡긴 강아지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

김씨는 강아지 사체가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박 대표는 2015년부터 보호하던 개 250여마리를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박 대표가 보호하던 동물들을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관련 의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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