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법원 "BMW가 14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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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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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관세법 등 위반 BMW에 벌금 145억원

  • "환경보호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 침해, 소비자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려"

[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수만대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법원이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BMW 전현직 임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6년 환경부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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