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영업비밀 침해' 어디까지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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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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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비밀을 둘러싼 기업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A. 최근 미국 연방 검찰이 자신이 일하던 미국 석유회사에서 1조원에 달하는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근로자를 기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기업의 영업비밀은 기업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글로벌 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Q. 회사의 중요 기술정보나 경영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기업 외부로 정보를 반출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를 뜻합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Q. 재판부가 말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가치’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A.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를 통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말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입됐는지 여부입니다.

Q.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재판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회사의 노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는지 여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해당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지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ᆞ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A. 실제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생산 및 설비장비, 설계도면 등은 특정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밖의 경영상의 정보는 다른 문서와 동일하게 관리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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