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폭행 회장님' 양진호, 회삿돈 횡령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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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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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하드 카르텔 자금흐름 추적서 회삿돈 3억원 빼돌린 정황

  • 성폭력·마약·횡령·폭행·동물학대 등 적용된 혐의만 9가지

[사진=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연합뉴스 제공]


각종 엽기적인 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자금흐름 조사과정에서 양 회장이 지난 3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현재 양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서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었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 혐의에 대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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