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체포 소식에 '최유정 변호사'도 재조명…그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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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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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로 수감 중

최유정 변호사.[아주경제 DB]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등과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학교수 A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A씨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혼 소송에) 최유정을 쓸 정도면 과연 양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과연 법원 관계자들이 최유정과 관계가 없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한상진 팀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고 밝히며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 옷을 벗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한 바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앞서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유정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2014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난 그는 법무법인 광장에 들어갔다가 연봉이 적다는 이후로 그만뒀고, 개인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유정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유정은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조세범처벌법)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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