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배임수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에 비춰 피고인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가 운영하는 고철업체에서 거래관계 유지와 공급 확대 청탁을 받는 한편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20여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다스 거래업체 대표에게서도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간이 길어 배임수재 금액이 많지만 한꺼번에 리베이트를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다”며 “거래업체에서 받은 돈은 반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사장도 “주위 많은 분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누구 조카, 누구 회장의 아들이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밝혔다.
이 부사장에 대한 법원 선고는 11월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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