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심상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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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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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종부세안에 박원순 여의도 개발계획 때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수가 전체의 14.4%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최상위 계층의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6억~12억원 사이에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구간을 신설,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그 이상의 주택에 고율의 과세를 하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제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차라리 안 내놓았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고,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계획을 얹으면서 집 값 폭등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산층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중산층을 앞세워서 고소득 집부자들을 옹호하는 집단"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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