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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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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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여부 놓고 특검-김경수 측 '혈투'

김경수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허익범 특검팀이 주장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서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말을 바꾸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김 지사는 영장판사 앞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하는지 몰랐다”며 특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킹크랩이나 비슷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고,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 물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크랩을 못 봤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법원 판단으로 분별하시라”고 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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