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18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철수(52)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삼길(구속)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2009년부터 1년간 부실 담보를 근거로 165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삼화저축은행 인수하며 “재정난 타개에 도움을 줄테니 인수자금을 지원해달라”며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부동산 분양사업, 한국캐피탈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898억 50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개월째 도피행각을 벌인 이씨를 지난달 31일 일산의 임시 주거지 앞에서 검거하고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