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6·13지방선거 당선인 7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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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주호 기자
입력 2018-06-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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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문경·영천 자치단체장, 포항 도의원, 경주 시의원 등

경북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종식 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종영 포항 도의원(포항6선거구) 당선인, 박판수 김천 도의원(김천2선거구) 당선인, 이만우 경주시의원 당선인, 권도식 예천군의원 당선인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종식 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3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자신의 업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인은 선거공보물에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는다.

김종영 포항 도의원 당선인도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박판수 김천 도의원 당선인은 특정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만우 경주시의원 당선인과 권도식 예천군의원 당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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