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1월 한달간 '우수 축산물 릴레이 소비 촉진 행사'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10-27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브랜드 축산물 판매장·축협 하나로마트·대형마트·온라인

  • 브랜드별 축산물 10~ 30% 할인·곰탕 등 사은품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청 제공]

강원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강원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다음달 한 달간 강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 행사는 도,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7까지 강원 축산물 판로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먹는 날-강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11.1~7.), △강원 명품 축산물 브랜드 소비촉진 행사(11.11.~17./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를 릴레이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협강원지역본부,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와 함께 주관하는 도농상생 “한우먹는 날–강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서는 도내 축산물브랜드 경영체(한우 5, 돼지 1)의 축산물 할인행사와 강원한우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등심, 안심 등 다양한 브랜드육을 부위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구매자에게는 증정품이 제공 될 계획이다.

또 강원 명품 축산물 브랜드 소비촉진 행사는 도 대표 한우 브랜드인 강원한우를 도내 39개 강원한우 판매장과, 강원한우 공식쇼핑몰, GS프레쉬몰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에 따라 강원한우 사골곰탕 등을 증정품으로 제공한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품질 강원 브랜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강원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3개소 적발

한편 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했고 그 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