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시장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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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1-09-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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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중국 쓰촨성 두장옌의 한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현지 주민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4일 각종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유통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금융계망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4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의 중국 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 가상화폐 거래 홍보를 맡거나 결제 기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 법인·비법인 조직·자연인도 마찬가지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자연인 등은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배한 것이 되어, 관련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고도 밝혔다. 가상화폐와 관련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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