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수칙 어겨 근로자 2명 숨지게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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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9-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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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8일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 화재·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2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으며,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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