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기관 경영평가 'D'…성과급 전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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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6-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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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수사결과 전까지 전면 보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경영 평가 결과는 '미흡'(D)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전액 미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종합등급 '미흡(D)'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아주미흡)를 받았고,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0(미흡)를 받았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미흡(D)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아울러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한다.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평과 결과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가 편람상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의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은 지급된다. LH의 경우, 종합·주요사업 분야는 D등급으로 성과급이 미지급되고 C등급을 받은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대상에만 지급된다. 

다만, 지난해 평가 편람상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생 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 하향조정이 가능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 서면심사·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 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 결과, 윤리경영 미흡 이하 기관은 전년도의 66개보다 7개가 늘어난 73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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