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8곳, 화학물질시설 검사기간 유예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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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9-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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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30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중소기업중앙회]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고 뒤이어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등 순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51.7%만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보다 41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 정기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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