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한 택시규제 손질…"차고지 밖 업무교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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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7-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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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

서울시, 마카롱 택시와 '자전거를 품은 택시' 시범운영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를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000만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월 15만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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