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정결제 입은 피해자에 우선 보상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20-07-05 11: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정결제 시 수사기관 기다리지 않고 이용자에 '先 보상 後 조사' 실시

카카오페이가 부정결제로 이용자가 피해를 본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피해를 보상하는 '선 보상 후 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일부 핀테크 업체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일어나 금융보안원이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보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핀테크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경찰, 금융위원회 등 외부 수사기관의 안내∙협조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를 했다. 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어 부정결제 원인 규명이 쉽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며 카카오페이 내에서 자체적인 사고조사를 진행, 선량한 피해자의 경우 즉시 보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사후 관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 보상 후 조사 절차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비자보호 TF를 사내에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류 대표의 지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적 노력과 함께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카카오페이는 2015년부터 자체 기술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의심거래와 부정결제를 탐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통합 인증도 획득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