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5대 경제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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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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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준 완화, 소상공인 대출기한 연장 등

허대만 후보. [사진=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경제대책을 제시했다.

허 후보는 “서민 중심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작년 소득을 반영한 ‘선별적 지급’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대 경제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준 완화,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의 대출기한 연장, 공공요금 인하·납부기한 연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허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후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자금 대출기한, 공공요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이자납부 유예, 공공요금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까지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 실업이 우려되므로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한도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부터 소상공인, 영세업자까지 촘촘한 경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의 위기로 상가 이용 손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법원에 임대료 인하 불가 등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완화·전환 조항을 추가토록 개정해 영세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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