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대구‧경북‧청도‧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보료‧통신비 인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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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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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했던 대구, 경북 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의 청도, 경산의 지역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안정화는 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고려해 재난특별구역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됐던 지역들은 입원비와 장례비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며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여러 가지 추가 지원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전기비, 통신료 등 감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설정한다. 

지금까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은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는 지자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예를 들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일 경우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며 “재정력 지수에 비해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서 그 기준을 넘으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어떠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두고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확정돼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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