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본 경제보복 뿌리는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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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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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배상'아닌 '보상'…근본적 문제 성찰 당부

[조국 페이스북 캡쳐. 아주경제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일갈등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뿌리는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는 지 여부"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20일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거론하며 "이는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국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지만, 이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운 논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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