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내는 달”…카드로 세금 내고 혜택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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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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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이면 주택이나 건물 등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할인 또는 캐시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으로 준다. 다만 우리 체크카드 고객 중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ARS를 통해 우리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은행 ATM 또는 공과금 납부기에서 신용카드 선택 후 우리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ATM의 경우,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선택하면 계좌에서 출금되기 때문에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카드는 지방세나 국세 납부 시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2~5개월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6개월 할부 시 1~2개월 차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3~6개월 차 이자는 면제된다.

삼성카드는 국세 납부 시 납부 금액대별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금액이 300~500만원 미만이면 5000원이, 500~1000만원 미만이면 1만5000원, 1000만원 이상이면 3만원이 각각 결제일에 할인된다.

납부 방법은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링크(LINK) 페이지에서 ‘국세 혜택’을 링크한 후 삼성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삼성카드로 국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6·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가 가능하다. 행사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KB국민카드 역시 국세나 지방세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10·12개월은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이벤트는 다음 달 31일까지다.

다만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0.8%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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