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임원진 2명도 함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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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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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허위공시, 횡령 등의 혐의 적용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들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 심모 상무 등 세 명에 대해 주식회사 회부감사에 관한 법률(분식회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허위공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수법으로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부풀려진 삼성바이오의 회사가치는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장부평가 액수를 대폭 부풀릴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이 9배 이상 높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 삼성생명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으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회장을 추가 투자없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8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사람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기 위해 이 같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서류로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회사 서버를 공장바닥에 숨기거나 보안팀 직원의 자택으로 옮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신병확보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건을 김 대표가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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