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포상 부실 운영...징계·수사중 공무원 표창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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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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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부적격자 정부포상 13건 달해

  • 감사원 "행안부, 업무 철저히 해야"


징계 처분 또는 범죄 혐의 수사 진행 등의 이유로 정부포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정부포상 제도가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진 사례는 총 13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28일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포상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만1359명에게 이뤄졌다. 이 중 공무원(전·현직)이 83%를 차지한다. 정부포상은 훈·포장, 표창, 우수공무원상 등으로 나뉜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산업재해 다발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관 등에 대해선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감사 결과,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정부포상 적격자로 추천한 경우는 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은 2016년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해 A씨가 2016년 12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

A씨는 심지어 본인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징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본인의 추천 요청을 요구했으며, 관련 심사도 제척하지 않는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더불어 계룡대근무지원단장에게 A씨가 받은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포상 제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계룡대근무지원단의 포상 담당자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육군교육사령부 역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고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기각된 B씨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을 요청, 징계 대상자인 B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지자체가 정부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는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서울시 강동구와 충남 아산시를 각각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했다. 그 결과 강동구는 국무총리 표창을, 아산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부포상 추천 이후 철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추천을 그대로 유지해 정부포상이 이뤄진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포상을 추천한 D씨가 추천 이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을 폭행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도 정부포상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다.

교육부 역시 정부포상을 추천한 E씨가 감사원 조사 대상이 됐는데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다. D씨와 E씨는 모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D씨의 경우 이후 폭행 혐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견책' 상당의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대통령 표창 등 공적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애초 부적격자인데도 받은 대통령 표창이 징계 감경에 오히려 도움을 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추천하거나 추천 이후 철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철회하지 않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포상 추천철회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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