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인보사’ 허가취소에 매매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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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5-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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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이후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각각 76%, 66% 급락,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28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하루 동안 두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거래소는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동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30일 이후 코오롱티슈진 주가(8010원)는 현재까지 약 76% 급락했다. 같은기간 코오롱생명과학 주가(2만5500원)도 현재까지 66% 하락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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