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deep web)’에 있는 마약광고, 비트코인으로 구입...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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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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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트코인은 화폐아냐. 추징금은 원화 상당액 기준으로 책정'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심층 웹사이트’(일명 ‘딥웹’ deep web)에 올라온 마약광고를 보고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37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른바 ‘심층(深層) 웹사이트’로 불리는 곳에 게제된 마약광고를 보고 비트코인으로 대마 227g을 구입해 흡연한 혐의다. 일반인은 존재를 알기 어려운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마약거래 수법으로 분류된다.

‘심층(深層) 웹사이트’ 혹은 ‘딥웹 deep web’은 ‘표층 웹(surface web)’의 반대말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나 포털사이트로는 검색할 수 없는 일종의 숨겨진 웹사이트들을 말한다.

대부분 유료사이트여서 검색엔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법원은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단순 흡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서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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