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기업 '감사·감리' 이중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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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5-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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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기업공개(IPO)를 어렵게 만들었던 '이중규제'가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회계법인 감사와 공인회계사회 감리를 연달아 받아야 했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PO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상장 예정법인 가운데 일부만 회계법인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내면 된다. 재무제표만 심사를 받을 뿐 과거처럼 감사보고서를 통째로 감리(공인회계사회)하지는 않는다.

금감원이 재무제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이 타당하면 상장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더라도 가벼운 사안이라면 수정공시의무만 발생한다. 물론 해당기업이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감리를 받는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당회계도 마찬가지다.

IPO를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비율은 60% 안팎이다. 과거에도 감리 비율을 이 정도로 유지했었다.

증권가에서는 IPO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리에만 2~3개월이 걸렸다. 회계처리 위반이나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기간은 훨씬 길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1년 전 이런 이유로 IPO를 철회하기도 했다.

분위기가 올해 들어 바뀌고 있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4월에만 27곳에 달했다.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감리 부담이 줄어들어 상장에 나서는 기업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1분기 IPO 수요예측 실적도 대체로 좋았다"며 "IPO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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