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입안지원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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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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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원 "전자발의 통해 발의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방금 전자발의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2법이 발의됐다"며 "패스트트랙 4법이 모두 발의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은 모두 4개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어 인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입법발의를 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으로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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