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방금 전자발의를 통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2법이 발의됐다"며 "패스트트랙 4법이 모두 발의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은 모두 4개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어 인편으로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입법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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